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전제조건은 안정적인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나,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외 마땅한 소득이 있지가 않다. 결국 60세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 지급 개시년도까지 보통 약 3년 정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메꾸기 위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게 된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게 되면, 연금 지급 개시년도에서 1년 빨리 받게 될 수록 약 6%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고려되었을 사항이고, 그외에 고려할만한 것은 없을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사실 이번 글은 아버지의 정년 퇴직 이후 충분한 고민없이 조기 수령을 해버리시는 바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고 또 고민해서 작성하는 글이다. (가정의 불화가..) 조..